급여명세서에 빠지는 그 돈, 어디로 가는 걸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알면 급여명세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0분 읽기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 이름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아래 카드 4장이면 각 보험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본인 4.75%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하면 평생 수령.
건강보험
본인 3.595% (장기요양 별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족도 피부양자로 혜택.
고용보험
본인 0.9%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여기서.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무 중 다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 시뮬레이터
월급여를 입력하면 각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아래 시뮬레이터로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급여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4.75%)104,500원
건강보험 (3.595%)79,09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3.14%)10,393원
고용보험 (0.9%)19,800원
소득세 (간이세율)30,8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3,080원
합계 공제액247,663원
실수령액1,952,337원
*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율 근사값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별 상세 안내
각 보험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 (총 9.5%)
- 월 소득 41만원 미만 또는 659만원 초과 시 상·하한액 적용 (2026년 7월 기준)
-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이어갈 수 있음
- 반환일시금: 해외이주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
- 보험료율 7.1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3.595%)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추가 부과
-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도 보험 혜택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 가능
- 중증질환 산정특례 시 본인부담 5%로 감소
-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가 되는 보험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지급
- 직업훈련비 지원(내일배움카드) 혜택
- 근로자 부담 0.9%,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3개월 이상 시 적용)
-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가능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지급
-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수급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보호받음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안내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