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 고지
시행일: 2026년 4월 18일
목차
제1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 마트마트(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코너 매물 거래 및 중고 물품 거래 서비스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코너 매물 및 중고 물품의 거래에 있어 매물의 등록, 품질, 하자,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매물을 등록한 판매자(이하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진실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조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 회사는 구매자(이하 "구매회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매회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구매회원은 매물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회원의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닉네임 또는 상호명
- 연락처 (문의를 통해 제공)
- 사업자 여부 (기업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 검증 완료 표시)
- 판매회원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3조 (거래 방식 및 대금 결제)
- 코너 매물 및 중고 물품 거래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문의 기능 등으로 직접 연락하여 조건을 협의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입니다.
- 회사는 거래 대금의 결제·예치(에스크로)·정산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구매회원은 물품 또는 매장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안전한 거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제4조 (분쟁해결)
-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 거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매물 신고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알릴 수 있으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매물 노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분쟁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면책)
- 회사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하자, 배송 지연, 거래 조건 불이행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고지는 202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