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시행일: 2026년 4월 18일

목차

제1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1. 마트마트(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코너 매물 거래 및 중고 물품 거래 서비스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코너 매물 및 중고 물품의 거래에 있어 매물의 등록, 품질, 하자,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매물을 등록한 판매자(이하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진실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조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1. 회사는 구매자(이하 "구매회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매회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2. 구매회원은 매물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회원의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닉네임 또는 상호명
    • 연락처 (문의를 통해 제공)
    • 사업자 여부 (기업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 검증 완료 표시)
  3. 판매회원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3조 (거래 방식 및 대금 결제)

  1. 코너 매물 및 중고 물품 거래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문의 기능 등으로 직접 연락하여 조건을 협의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입니다.
  2. 회사는 거래 대금의 결제·예치(에스크로)·정산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구매회원은 물품 또는 매장을 직접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안전한 거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제4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2. 거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매물 신고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알릴 수 있으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매물 노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분쟁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면책)

  1. 회사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하자, 배송 지연, 거래 조건 불이행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고지는 202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