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세탁기·냉장고 등 25% 관세…6일부터 철강 완제품에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의 가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가전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외신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를 일률 적용하도록 했다.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또 해외에서 제조됐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6일 0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4월6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만큼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제품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해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자국의 제조 공급망 및 인공지능(AI)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 산업기계류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5%의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에 나왔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헌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무역법 301조 조사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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