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동 걸린 신세계푸드 상폐…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 결정) 및 이마트의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하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지난 11일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중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즉각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주식 교환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신세계푸드의 '헐값 자회사화'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지분 95% 확보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하자 시가 산식을 활용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강행했다. 일반주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개매수를 사실상 거부했음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강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환가액(5만191원)이 장부가치(9만2천426원)의 54% 수준(PBR 0.59배)에 불과하고, 1천200억 원 규모의 급식사업부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이 재무제표에 온전히 반영되기 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금감원이 상장사 간 합병 및 주식교환의 적정성을 두고 정정 요구를 한 것은 2024년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당시와 유사한 궤적이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현행 시가 중심주의의 맹점으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직접 견제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비대칭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세계푸드는 앞서 급식사업부를 주가순자산비율(PBR) 4배 수준에 외부 매각했지만, 사실상 전체 매각에 해당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은 청산가치의 반값 수준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번 주식교환이 그대로 성사된다면 회사를 헐값에 가져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과를 두 사람이 나눠 먹을 때 한 사람이 먼저 자르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골라가는 절차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며 "소수 주주 다수결(MOM)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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