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끼워팔기' 기승…시민 분통

지난 28일 김모(62)씨는 울주군 웅촌면의 한 마트에 종량제 봉투를 사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마트 측에서 “다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를 팔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과거 큰 금액의 수표를 바꾸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환전할 때 물건을 사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쓰레기봉투를 사는 데까지 물건 구매를 강요받을 줄 몰랐다”며 “지금 시대에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의 일부 소매점에서 이른바 ‘끼워팔기’ 상술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반 상품을 구매해야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행태로, 사실상 공공재 성격이 강한 물품을 볼모로 삼아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매점들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 수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최근 사재기 여파로 자신들도 물량 수급이 어려워 단골 확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판매점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만 구매하려는 고객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 시 끼워팔기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구두 안내나 단순 계도를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끼워팔기 행태가 심각할 경우 소매점과의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는 사태가 벌어진 뒤에나 가능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무분별한 상술을 막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울산시는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란 전쟁 이후 일부가 종량제 봉투를 평소보다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다 보니, 현장 재고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맞물리며 사재기 현상이 일었다”며 “하지만 울산은 재고를 충분히 비축한 상황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사재기 열풍이) 잠잠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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